345,000원
4주 기준 국어 수업
수업을 시작하기 전, 비용부터 분명하게. 고2·고3 국어 수업의 교습비와 추가 비용, 수강을 중단할 때의 반환 기준을 안내합니다.
4주 기준 국어 수업
교습비 345,000원 + 응시료·모의고사(이감 교재비) · 4주 108,000원
트랙 국어관리형학원의 고2·고3 국어 수업 안내입니다. 비용은 4주 기준으로 표시하며, 기본 교습비와 추가 비용을 구분합니다.
| 구분 | 기본 교습비 | 세부 안내 |
|---|---|---|
| 고2 | 345,000원 | 4주 기준 국어 수업 |
| 고3 | 345,000원 | 응시료·모의고사(이감 교재비) · 4주 108,000원 총 453,000원 |
등록 전 수업 일정과 비용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교습비 등의 내역은 요청하시면 서면으로도 안내합니다.
현행 비용 안내 기준일: 2026년 4월 12일. 현역관 공간 이용료와 N수관 등록 비용은 각 서비스의 별도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국어학원 수업 안내로 돌아가기 →수강을 중단하는 시점과 남은 교습기간에 따라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수업에 적용합니다.
| 반환사유가 발생한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총 교습시간의 1/3 미만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이상 ~ 1/2 미만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이상 | 반환 금액 없음 |
계산 기준은 총 교습시간입니다. 해당 교습기간의 총 교습시간 중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교습 시작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 등을 전액 반환합니다. 시작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액을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남은 월의 교습비 등을 전액 더해 반환합니다.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해 반환합니다. 학습자의 수강 포기 기준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 내역과 수업 일정을 확인해 반환액과 산정 근거를 안내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법제처 반환 기준 확인하기 ↗
수강을 마무리해야 할 때도 필요한 내용을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수강 중단 의사를 알려주세요. 학생 이름과 수강 과정을 함께 알려주시면 내역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납부 금액, 교습기간과 경과한 교습시간을 확인한 뒤 반환 금액과 계산 근거를 안내합니다.
반환 방법과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확인 절차가 법정 반환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은 항목의 성격, 실제 제공 내역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별도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환불 불가로 정하지 않습니다.
납부 내역과 수업 일정을 확인해 반환액과 처리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